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중, ‘ 술 취한 여자가 차를 발로 차고 난리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들어 마시는 등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블랙 박스 영상) 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각 영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음주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