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정차한 후,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하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단속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단속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단속경찰관 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및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