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성군 문암진리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 합계 824,18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96,400,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256(본소), 2014가합3774(반소)]. 나.
제1심 법원은 2015. 8. 20.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일부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5,056,008원을 지급받거나 보증서 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4,831,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295,056,008원과 그 중 90,224,408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857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합계 100,476,31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5473(본소), 2015나25480(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4. 1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196,38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