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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2 2019가단105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252,85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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