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207』 피고인은 2018. 9. 15. 12: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벤치에 앉아 그 곳 근처에 사람이 다가오면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256』 피고인은 2018. 9. 26. 17: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건물에 학원 생인 F( 여, 10세) 가 혼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1 층 현관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7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던 중 4 층 계단에서 위 F와 마주치자 갑자기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며 “ 좋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1, 3번) 『2018 고단 3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0번)
1.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