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9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3:4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사우나 지하 2 층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사우나의 여성 전용 수면 실로 걸어 올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 컨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음란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옷을 탈의하고 들어가는 사우나 안이거나 남성 전용 수면 실이라고 착각하였으므로, 음란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탈의실과 착각하였다거나 남성 전용 수면 실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사실 상 숙박 장소로 수개월 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