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39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2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2015. 9. 23.부터’는 ‘2015. 10. 1.부터’의 오기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2. 26.).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