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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19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옥탑 26.5㎡를 인도하고,

나. 2015. 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원인 제6항 제2행의 ‘2015. 1. 16.까지’는 2015. 1. 5.까지‘, 제3행의 ‘2015. 1. 16.부터’는 ‘2015. 1. 6.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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