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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497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부터 피고 B은 2017.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996. 5. 2.부터’는 ‘1996. 6. 2.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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