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경주시 F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5. 8. 2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G은 2008. 2.경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14. 5.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G로부터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받고 F 지정계획안을 관할청에 제출하는 등의 초기단계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이후 G은 2008. 7.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재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정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용역명 : 경주시 F 사업계획서 작성용역 계약금액 : 26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08. 2. 22. ~ 실시계획승인일까지 위치 : 경주시 I리, J리 일원 기타사항 : 약 73만 평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5조 (대금지급) “갑(G)”은 “을(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계 내용 적용율(%) 금액 초기 단계 기본기획 반영에 따른 계획안 작성 계약금(계약시) 25% 80,000,000 20,000,000 중도금(접수시) 25% 20,000,000 잔금(4월 중) 50% 40,000,000 1단계 F지정 및 영향평가 실시설계 계약금(계약시) 2,370,000,000 711,000,000 중도금(접수시) 711,000,000 잔금(승인시) 948,000,000 2단계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 계약금(계약시) 150,000,000 75,000,000 중도금(접수시) 75,000,000 3단계 관리기본계획 - - ㈜H이 무상으로 작성 분양협의 - ㈜H이 무상으로 작성 (나머지는 생략)
라. 자금난을 겪던 D과 E은 이 사건 사업 및 G의 양도를 추진하였고, E이 2009. 5.경 망 K 원고 여동생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