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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유치원, E어린이집을 처 F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G(여, 30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였다. 가.

2011.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1. 12월 초순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E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정리를 위해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사이 교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만져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2.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월 불상경 18:20경 울진군 C에 있는 (구)H사택 앞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운전이나 하세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앞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의자의 옆 자리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 18: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유치원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있는 것을 보고 뒤로 가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감싸고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라.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10: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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