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5: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원’ 축구장 스탠드 앞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