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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31 2013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5: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원’ 축구장 스탠드 앞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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