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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611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11201호로 C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6. ‘C은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42,460원 및 그 중 181,312,2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7. 3.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136,9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79,973,855원으로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2434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1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179,973,855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과 기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 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 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만약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그 퇴 직금, 명예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기타 퇴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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