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무벨트 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C에서 사실은 콘베어벨트, 접착비 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에 공급가액 3,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총 61장(공급가액 1,064,27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6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