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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9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 내지 정정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함께 E 명의로 유한회사 F[이하 ‘(유)F’라 한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위 (유)F를 운영하는 G로부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E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2013. 9. 10.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유)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F에게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F에게 세금계산서 8장(공급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2013. 9. 24.경 E가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H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유)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고, (주)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D과 함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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