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D’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F’에 세금계산서 총 22장, 공급가액 합계 2,284,223,249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G로부터 약 3,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거짓으로 약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세수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그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약 2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