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1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C빌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