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1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C빌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C빌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