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13 2019가단27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건물 중 4층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건물 중 4층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