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2016년 제00272호로 원고를 발행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3. 6.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시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위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설령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