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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255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이미용, 주방용품 도소매 유통 및 상품중개업, 방송,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23.부터 2014. 3.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3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보장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위 보장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원고란에는 위 날짜 당시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의 이름과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 계약은 주식회사 A 이사 C(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B(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투자금 회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매 회계연도 말 기준 경영관리상 공헌액 산정시 판매직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첨부한 “2012년도 경영관리상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자산항목(개발비, 금형비, 선급금, 재고 등; 이하 “개발비 등”이라 한다)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원가로 계상한다.

2. 익년에 위 “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의 판매 또는 회수로 생긴 금액이 그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업부의 순영업공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초과분이 있다면 영업공헌액에 반영시킨다.

3. 변동비의 총액이 “을”이 제시한 (사억삼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 공헌액의 손실이 발생시 “을”의 담보를 처리하여 보전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임금 및 상여금 131,461,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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