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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8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428,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이미용, 주방용품 도소매 유통 및 상품중개업, 방송,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23.부터 2014. 3.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보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악’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손해(이하 ‘공헌손실액’이라 한다)가 발생하면 피고가 제공한 담보로 공헌손실액을 보전하기로 약정 하였다.

본 계약은 주식회사 A 이사 C(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B(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투자금 회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매 회계연도 말 기준 경영관리상 공헌액 산정시 판매직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첨부한 “2012년도 경영관리상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자산항목(개발비, 금형비, 선급금, 재고 등; 이하 “개발비 등”이라 한다)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원가로 계상한다.

2. 익년에 위 “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의 판매 또는 회수로 생긴 금액이 그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업부의 순영업공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초과분이 있다면 영업공헌액에 반영시킨다.

3. 변동비의 총액이 “을”이 제시한 사억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 공헌액의 손실이 발생시 “을”의 담보를 처리하여 보전한다.

다. 원고의 2013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157,299,064원, 매출원가는 256,655,379원(= 2013년 회계연도 중 재고자산 매입금액 163,005,017원 2012년 회계연도 재고자산 중 2013 회계연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93,650,362원), 판매직접비는 144,313,899원, 변동비는 407,364,882원이었고, 2013년 회계연도 말 원고의 자산은 재고자산이 252,738,2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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