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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2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2.자 협력업체계약서(갑1호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 협력업체계약서에 “병”으로 기재된 피고의 기명날인 내지 서명은 없다.

-첨부- 갑(원고), 을(C), 병(피고)이라 칭한다.

갑, 을, 병 3업체는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는 것에 합의한다.

합의내용

1. 갑은 주물소재에 대하여 을이 병과의 거래를 인정하면, 을이 소재구입 및 관리를 한다.

2. 갑은 을이 병에서 구입하는 주물소재에 대하여 주물소재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협의하여 정정 수준을 인정한다.

3. 병은 을에게 발주를 받은 후 납기, 품질 이상이 없는 주물소재를 공급한다.

4. 병은 품질에 대한 이상(불량)이 발생 시 주물소재 및 가공에 대한 가공비금액을 갑과 을에게 보상할 의무 및 책임을 져야한다.

5. 병은 현재 보관 중 금형 및 차후 개발하는 금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다.

**주물금형** 1) 현재 병이 보관 중인 4“ 밸브, 6” 밸브, 인디게이트, 핸들(소) 총 4종의 금형은 병이 갑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차후 개발되는 모든 금형의 개발비는 병이 책임지고 개발하며 갑은 주물소재비에 금형비 일부를 포함한 주물비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주물금형소유권** 1) 현재(2011. 5. 22.)는 피고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금형비 상계가 끝이 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관한다. 2) 피고는 차후 개발되는 모든 금형은 금형비 상계가 끝난 후 원고에게 소유권 이관을 해야 한다.

-거래방법- - 발주 : 원고에서 C로 - 소재입고 : 피고 소재는 C로 입고, C는 가공 후 원고에게 납품 세금계산서 : 피고에서 C로 발행 - 대금지불방법 1) 5월 소재입고는 계산서 발행 후 6월 30일 현금결제 2) 6월부터 입고한 물품대금은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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