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과 D은 각자 돈을 분담하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B는 2015.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부근에서,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8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와 D에게 필로폰 약 0.06g씩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부근에서,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8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와 D에게 필로폰 약 0.06g씩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6. 초순경(위 나.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약 5일 뒤)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부근에서,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8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와 D에게 필로폰 약 0.06g씩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부근에서,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8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와 D에게 필로폰 약 0.06g씩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2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