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의 알선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도 자인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 (3x4cm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20: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E으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추가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도 자인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 (3x4cm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6. 19:30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 어 필로폰 약 0.03g 상당 (1 회 투 약분) 을 입 안에 넣어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8: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소지 하고 있던 중 필로폰 약 0.03g 상당 (1 회 투 약분)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0. 18: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L’ )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1 회 투 약분)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