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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4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9.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친구인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발행 14,592,770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8k(목걸이, 귀걸이 3개), 화이트골드 반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가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D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시가 합계 74,133,700원(매수액 미상 부분 금원은 합계액에서 제외)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 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친구인 D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문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는 형태의 영업을 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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