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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1. 선고 2010누15737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139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472 (2008.09.19)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농지도 부친이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주말농지로 분양해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1.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 499,67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69 내지 72,76,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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