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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두6557 판결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154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63 (2009.03.05)

제목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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