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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7고단1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00:0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관계에 대해 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집 화장실의 창문을 들어내고 위 집에 들어갔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 나를 말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 라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침대 위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피해 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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