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18: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8:15 경 위 피해자의 집 시정된 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2 층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집어던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특수 폭행),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죄명변경)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폭력 범죄로 계속 처벌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