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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단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14:50 경 군산시 C 건물 1 층에 있는 전 북은행 D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20. 22:50 경 군산시 F 아파트, 401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7 세 )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 나는 모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 내가 훔치는 것 봤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지, 칼로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주방 싱크대로 다가가 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근무 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절도 범행 사진 캡 쳐

1. 진단서 [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접한 후 피고인을 절도 범행 용의자로 특정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격렬히 항의하며 주거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자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리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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