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21. 남양주시 C 과수원 24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는 2014. 7. 29. 당초 남양주시 G 임야 11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는 2015. 5. 19. 남양주시 H 임야 1112㎡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남양주시 H 임야(같은 날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387㎡와 남양주시 I 임야 72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는 폐가 상태의 건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피고 소유 토지들은 창고와 주차장, 물건 적재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이다. 라.
원고는 2012년경, 피고 및 남양주시 D 전 2197㎡의 공유자이던 E, F를 상대로 아래 감정도 표시 ‘라’ 부분 119㎡(피고 소유 토지)와 ‘나’부분 29㎡(E, F 공유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2가단155562호)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후 피고 등의 항소에 따라 계속된 항소심[이 법원 2013나52715(본소), 2014나54954(반소)]에서는, 앞서 본 ‘라’ 부분 119㎡와 ‘나’부분 29㎡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아래 그림 표시 ‘㉮’ 부분 99㎡(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만 인정되는데, 원고가 위 ‘㉮’ 부분 99㎡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도 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일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