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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4 2011고합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남양주시 E 전 1,931㎡, F 대지 330㎡, G 도로 99㎡, H 전 2,001㎡, I 답 2,195㎡, J 답 879㎡, K 전 317㎡, L 답 1,676㎡, F 지상 단독주택 196㎡ 등 8필지의 토지 및 1채의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1. 26.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2.경 피해자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M 임야 119㎡에 관하여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9필지의 토지 및 1채의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6. 10.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66,000,000원’, ‘근저당권자 와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공시지가에 따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E 토지가 101,956,800원, F 토지가 82,170,000원, G 토지가 11,385,000원, H 토지가 126,463,200원, I 토지가 135,870,500원, J 토지가 42,631,500원, K 토지가 16,737,600원, M 토지가 986,510원, L 토지가 81,286,000원, F 지상 건물이 110,830,000원으로 합계 710,317,11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명의신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합계 710,317,110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매수한 남양주시 N 답 3,170㎡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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