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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8가단10663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 부산 서구 G 임야 4,601㎡ 중...

이유

1.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F,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 28. 부산 서구 G 임야 4,601㎡(이하 ‘G 임야’라 한다

) 중 125/1867 지분을 매수하고 2012. 2.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임야 중 1742/1867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5. 12.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G 임야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2009. 2. 19. 부산 서구 H 임야 20,915㎡(이하 ‘H 임야’라 한다) 중 2,091,542/2,935,500 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임야 중 843,958/2,935,500 지분에 관하여 2012. 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H 임야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3) 피고 F는 G 임야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3, 4, 36, 37, 38, 39, 24,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4㎡ 지상의 가건물을 매수하여 위 가건물에서 거주 중이고, 2016. 1. 1.부터 2019. 6. 8.까지 위 선내 (나) 부분 74㎡에 관한 지료는 합계 422,400원이고, 위 선내 (나) 부분 74㎡의 2019. 6. 8.경 지료는 월 11,100원이다. 4) 피고 E은 G 임야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8, 15, 16, 17, 18, 19, 29, 28, 30, 31, 32, 33, 34, 35,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49㎡ 및 H 임야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2, 3, 18, 20,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2016. 1. 1.부터 2019. 6. 8.까지 위 선내 (라) 부분 토지 349㎡의 지료는 1,683,200원이고, 2012. 2. 29.부터 2019. 6. 8.까지 위 선내 (ㄴ) 부분 119㎡의 지료는 합계 1,089,00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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