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133,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 7. 6. 2006.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남양주시 D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06. 12.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E 구거 4,085㎡(대한민국 소유) 중 별지 감정도 118, 119, 142, 141, 1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와 F 도로 247㎡(대한민국 소유) 중 별지 감정도 118, 119, 137, 138, 1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0㎡[위 (ㄴ) 부분 28㎡와 (ㄹ) 부분 30㎡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원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및 돌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3. 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지역본부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