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아이폰 충전기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경찰이 왜 아이폰 잭을 안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차에서 내린 경찰관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치면서 “너 같은 경찰 병신 때문에 살인사건 한 두개 놓치는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턱을 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 팔을 손으로 밀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녹음파일 수사)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