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받고는 위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반성문 편철 및 목격자 H의 유선진술 청취/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휴대폰 동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