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11회( 실 형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11:30 경 전 남 함평군 C( 이하 상 세주 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D에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