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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고단5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증 제 3호 까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 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0:02 경 전 남 무안군 D( 이하 상 세주 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0원, 미화 36 달러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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