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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거실 TV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6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을 위 거실 베란다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방안 사진 등,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수용 조회 등), 수사보고( 피고인의 절도 관련 실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장애 여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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