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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52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20. 7. 7. 경부터 2020. 8. 26. 경까지 편집 조현 병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B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1997. 경부터 최근까지 조현 병 등의 정신병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마술적 사고, 환청, 비현실적 판단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15:1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 동 앞길에서 나이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 E( 남, 54세) 이 피고인에게 ‘ 야, A, 야, 임 마 ’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16: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F( 남, 64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턱 부분을 각각 1회 씩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약 3년 전쯤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G 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H 호에 사는 피해자 E( 남, 54세) 과 이웃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를 때 ‘ 야, A이’, ‘ 야, 임 마’, ‘ 이 새끼, 이 씨 팔’ 등으로 반말과 욕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위와 같이 반말과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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