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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대꾸를 해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던 여자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와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6:4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업주인 동소 종업원인 E 및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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