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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E은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누수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주민들 모임이 있는 위 C빌라 402호에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2012. 8. 23.경 공사업자와 상의하여 누수원인을 찾고 단수를 하는 등 누수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회장 F, 203호 거주자 G, 502호 거주자 H(일명 I엄마)를 비롯한 약 6명의 빌라거주자들에게 “301호는 201호에 물이 새고 있는데, 누수탐지 검사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2. 9. 중순경 위 빌라 101호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사실 피해자들은 2012. 9. 5.경 누수탐지검사를 실시하는 등 누수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301호에서 물이 새어 201호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도배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위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502호 거주자 H, 남자인부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과 누수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 자질이 없는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9:30경 위 빌라 101호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미용실 종업원인 J을 비롯한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떵 너네들이 성당을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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