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2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16:3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62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던 중 피해자 C 등 방청객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C는 양아치다, 저년은 개도 인간도 아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이다, 저것이 사람이냐 양아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증언을 마친 후 위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C를 죽이고 싶다, 저년이 수표는 회수 안하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산 년이다, 도둑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6.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