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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5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내곡동 내곡교회 목사 집무실에서 목사 및 집사가 있는 가운데 “B이 내 와이프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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