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9.17 2020고정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5.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2층에서 C 운영위원회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 회장을 끌어 내린다. 도둑년이 내 서류를 훔쳐갔다.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