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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1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맥주 6병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 3개를 식당 출입문 쪽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 1개를 식당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내 손님 10여명이 식사를 하다가 모두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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