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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D가 더 이상 만나지 말 자고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4:00 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 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3. 04:3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소주잔들과 벽에 걸려 있던 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웃옷을 벗어 던진 채 맨몸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나가게 만들고, 새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탁자에 있던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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