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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21655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8. 8.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개명 전 H)과 피고들이 있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은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경기 안성군 I 임야 13,091㎡(별지1 목록 기재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3/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각 2/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들 명의의, 각 13/78 지분에 관하여 J, K, L 명의의, 26/78 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7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는데,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은 공유관계를 이루는 물건으로서 공유지분 자체는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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