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남편 C은 2008. 9. 10. 원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총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수익금을 투자금 비율로 분배하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원고는 투자비율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더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