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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8 2017노3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련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 지자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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